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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추천됐던 판사, ‘1000만원 수수 의혹’ 수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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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언 대가로 금품 받은 의혹
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의견 檢송치
해당 판사 “그런 사실 없다” 부인
최근 대법원 인사를 앞두고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로 추천했던 부장판사가 금품 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현직 판사의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 것은 2015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사건 이후 약 6년 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A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지난달 20일경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A 부장판사는 2018년 지인 B 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에 제출할 소장을 작성하는 데 조언을 해준 뒤 B 씨로부터 현금 1000여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남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A 부장판사의 금품 수수 의혹을 신고했고, 권익위는 관련 의혹을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은 B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B 씨에 대한 금융계좌 등을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장판사의 동의를 얻어 금융거래 내역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부장판사는 경찰에서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부장판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시간이 가면 오해가 풀릴 것으로 생각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참 괴롭다”면서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A 부장판사는 법원장 추천제로 진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일선 판사들이 추천한 법원장 후보 3명 중 1명에 뽑혔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인사 발표를 앞두고 돌연 임명 동의를 자진 철회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A 부장판사 대신 다른 부장판사가 법원장에 임명되자 법원장 추천제가 허물어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장 인사 이후 법원 내부망에 “일부 후보자의 동의 철회 등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사정 변경 등이 금품 수수 의혹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A 부장판사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관련법에 따라 법원에 통보됐고, 법원행정처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준 speakup@donga.com·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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