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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OO항공 오너 비자금을.."130억 뜯은 3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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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중형 선고 받은 이모씨 주요 사기 범행 /삽화=김현정 디자인 기자

법원이 항공권 사업에 투자해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고 속이고 항공사 오너 일가 재산관리인을 안다며 피해자를 속이는 등 방법을 동원해, 총 13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씨의 일부 범행에 가담한 동생 이모씨(30)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언니 이씨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해 약 137억원을 가로챘다"며 "장기간,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됐고 피해자 대부분이 재산을 잃게 됐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동생 이씨는 가담 정도가 낮은 점을 유리한 점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2017년 자신의 자녀와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에게 "나는 A항공사 항공권 사업에 투자해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며 접근했다. 그는 "비수기 싼값에 항공권을 사뒀다가 성수기에 몇 배로 비싸게 파는 방식"이라며 피해자를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속은 한 피해자는 40차례에 걸쳐 총 12억여원을 투자했다.

이씨는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투자받아 '불린 돈'이라며 2800만원을 지급했지만, 뒷사람의 투자금으로 앞사람의 투자수익을 지급하는 '폰지사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방식으로 이미 37억원을 가로챘고 첫 피해자의 친구와 가족, 가사도우미까지 접근해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결과 이씨는 "A항공사 오너일가 비자금 관리인을 안다"는 거짓말과 함께 A항공사 소유 골프장 회원권 미끼로 13억원을 가로챈 혐의와 대부업체 운영을 가장해 37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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