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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하고 행인들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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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노점상 흉기로 위협···마약검사 대마 양성 반응재판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마약을 한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시민들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서울 강북구의 한 거리에서 시민들을 흉기로 위협한 A(33)씨를 특수강도미수·특수협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등으로 지난달 4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7월 23일 새벽 5시 30분께 강북구 번동의 길가에서 흉기로 택시 기사와 노점 상인을 위협하다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기도 양주에서 서울의 자택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 흉기로 택시 기사를 위협했고 택시에서 내린 뒤에도 인근 노점 상인에게 흉기를 겨눈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술을 마시지 않은 A씨가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자 마약류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상인을 위협하는 과정에서 자해를 해 팔에 상처를 입었다. 그 외 추가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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