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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걸리자 동생인 척, 사인 슥슥슥… 대법 “사서명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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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찰의 음주단속 모습. /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 기사의 사건과는 관련 없는 사진입니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동생 이름을 대고 경찰 음주단속용 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단속결과통보난 알 수 없는 부호로 사인한 것은 유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A씨에게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34%였다. 이미 음주운전 처벌 경력이 있느 A씨는 단속 경찰관에게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했다.

경찰은 PDA에 단속내역을 입력하고 서명을 요구하자, A씨는 동생이나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기입하는 대신, 마치 신용카드 긁고 대충 사인하는 것처럼 지그재그 형태로 선을 그어 사인했다.

A씨는 결국 도로교통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전자서명을 위조한 경우에도 형법 제239조 제1항의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한다”면서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경찰을 속일 의도가 있었고, 음주단속 확인에 서명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같은 판단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음주단속 실무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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