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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제한"…보호관찰 어긴 10대 소년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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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뉴시스]윤난슬 기자 = 법무부 남원준법지원센터.(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남원=뉴시스] 윤난슬 기자 =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받은 10대가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제멋대로 돌아다니다가 소년원에 유치됐다.

법무부 남원준법지원센터는 전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보호관찰 청소년 A(15)군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월 25일 시설에서 아이들을 폭행한 혐의로 광주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로부터 보호관찰 6개월,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 외출 제한 명령 2개월을 부과받았다.

그는 또 학적을 유지하고 성실하게 학교 수업에 참여하라는 명령에 따라 최근 전주소년원에서 임시퇴원했다.

하지만 A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주거지를 이탈, 비행 우려가 있는 소년들과 여인숙에서 숙박을 지속했다. 또 학교 교실 내 기물도 망가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경진 소장은 "범죄 유발 시간대에 외출을 제한하는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은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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