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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단체, '산모 사망' 분만의사 법정구속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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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역서 규탄 궐기대회.."산모 못 살리면 감옥 가라는 판결"

산부인과 진료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분만 과정에서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산모의 주치의가 항소심서 법정구속 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등은 오는 20일 서울역에서 '산부인과 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궐기대회는 지난달 대구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금고 8개월을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2016년 5월 3일 병원을 찾은 산모에게 초음파 검사를 한 결과 태아가 사망했음을 확인하고, 사산된 태아의 유도 분만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산모는 반복적인 복통을 호소하고 출혈을 보였다. 하지만 A씨는 자궁의 수축 정도나 생체활력징후를 확인하지 않고 통상적인 출혈로 오인해 산모를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한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A씨가 생체활력징후를 제때 확인하지 않은 과실과 산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회진 당시 피해자는 질 출혈, 자궁통증 등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보였고 유족들이 이를 지속해서 호소했다"며 "하지만 A씨는 출혈과 통증의 양상 및 정도, 생체활력징후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는 등 조기에 태반조기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단체들은 "태반조기박리는 언제든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태반과 자궁벽 사이에 피가 고이는 '은폐형' 태반조기박리 출혈은 분만 경험이 많은 의사도 진단하기가 어렵다"며 "의사가 위급한 죽음에 이르는 산모를 살려내지 못한 것이 감옥에 갈 사유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체활력징후 누락 없이 태반조기박리를 미리 진단했다고 해도 태반조기박리의 주산기 사망률은 3∼12%에 이른다"며 "생체활력징후 측정 누락이 금고형에 이르는 중대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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