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상적 훈육"…법원 "죄책 가볍지 않아"어린이집 아동학대. ⓒ연합뉴스3살 원생을 짐짝 다루듯 바닥에 끌고 다니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훈육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폐쇄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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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영상을 보면 피해 아동을 짐짝 다루듯 바닥에 질질 끌고 갔다"며 "상당히 과격했고 피해 아동의 어깨가 탈골될 위험성이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아동을 바닥에 끌고 가거나 손을 잡고 책상에 강하게 내리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폭행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8∼
22일 인천시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당시 3세)군을 2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잠을 자지 않는다며 B군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뒤 이불이 펼쳐진 곳까지
2m가량 질질 끌고 갔다. B군이 책상을 시끄럽게 두드리자 화가 나 그의 손을 잡고 책상에 강하게 내리치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신체적 학대를 하지 않았다"며 "학대의 고의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데일리안 안덕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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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