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석모도에 유기, 동생 첫 재판서 "모든 혐의 인정"[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남동생 A(27)씨가 2일 오후 1시45분께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 B(30대·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사체를 인천 강화군 석모도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21. 5. 2. dy0121@newsis.com[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친누나를 살해한 뒤 인천 강화군 석모도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동생이 평소 늦은 귀가와 신용카드 연체, 과소비 등을 지적하는 누나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법 제
12형사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7일 첫 재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27)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다음 기일에 부모와 친척의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기록 검토와 피고인 심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색수의를 입고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재판부의 "국민참여 재판을 희망하나"라는 질문에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A씨는 이날 재판부가 발언 기회를 주자 눈물을 터뜨리며 "다음 기일에 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12일 검찰에 구속기소 된 이후 9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7월
1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2시
50분께 인천 남동구의 아파트에서 누나 B(
30대)씨의 옆구리와 가슴, 목 부위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인천 강화군 석모도의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시신을
10일 동안 아파트 옥상에 방치하고 지난해
12월
28일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렌터카에 실은 뒤 석모도의 한 농수로에 페인트통, 소화기 등을 이용, 가방이 농수로 바닥에 가라앉게 했다.
A씨는 당시 B씨가 평소 늦은 귀가와 신용카드 연체 및 과소비 등의 행실을 문제로 잔소리를 하자 “○○ 나한테 신경 그만 써. 누나가 무슨 부모야”라고 소리쳤다.
이후 B씨가 “망나니네 부모님에게 네 행실을 말하겠다”고 말하자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침대에 앉아있던 누나의 옆구리를 흉기로 찌른 뒤 쓰러진 누나의 가슴 부위 등을
30여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21일 오후 인천 강화군 삼산면에서 숨진 여성이 발견된 농수로. 2021. 4.22. dy0121@newsis.com남매의 어머니는 남동경찰서 관할 지구대에 지난 2월
14일 딸 B씨의 가출 신고를 했으나 A씨가 누나로 위장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가출 신고를 취소했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후 누나 B씨의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해 자신과 부모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동생은 최근 B씨의 장례식에서 자신이 살해한 누나의 영정도 들고나오는 등 경찰과 가족에게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수사전담반은 지난 4월
21일 농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B씨의 통신·금융 기록을 분석한 결과, 유력 용의자를 남동생 A씨로 특정하고 같은달
29일 오후 4시
39분께 경북 안동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통신 및 금융계좌추적용 영장을 발부받아 용의자를 추적했으며 B씨의 재산이 A씨의 계좌로 들어간 정황 등을 포착했다.
B씨는 남동생과 함께 인천 남동구의 아파트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농수로에서 발견될 당시 B씨는 물에 잠겨 부푼 상태였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부터 “흉기에 의한 대동맥 손상”이라는 정밀 검사 결과를 전달 받았다.
경찰은 범죄분석관을 투입해 A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및 분석을 진행했으나 특이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에서 A씨는 “부모님께 죄송하다.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친누나를 흉기로
25번 찔러 살해하고, 농수로에 4달 간 시체 유기 및 고인을 사칭한 남동생에게 사형을 구형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제됐으며
20만명의 넘는 누리꾼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