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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코이호 보물선 사기’ 공범, 2심서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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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진 전 신일그룹 대표와 공모해
암호화폐 투자금 116억 사기 혐의
法, 유니버셜그룹 대표에 1심과 같은 형량
“지사장 역할 수행 넘어서 코인 판매 독려”
서울남부지법.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금괴를 실은 러시아 보물선을 발견했다며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돈스코이호(號) 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유니버셜그룹(옛 신일그룹) 대표 김모(63) 씨가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송인우)는 18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지사장을 했다고 하지만 기록 보면 단순히 지사장 역할 수행을 넘어 코인 판매를 독려했다”며 “유니버셜그룹 관련 범행도 부인하고 있지만 류승진 (전 신일그룹)대표나 다른 지사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행에 관여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은 신일그룹이 2018년 150조원 규모의 금괴가 실린 돈스코이호를 울릉도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홍보한 뒤 가짜 암호화폐 ‘신일골드코인’(SGC)을 구매하면 인양 수익금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사건이다. 사건의 주범인 류 전 대표는 해외로 출국한 뒤 행방이 묘연하다.

김씨는 류 전 대표와 공모해 트레저SL코인(TSL코인), 유니버셜코인 구매대금으로 약 11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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