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에 따라 계약서 다시 쓰자" vs "나갈 때 두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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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에 따라 계약서 다시 쓰자" vs "나갈 때 두고 보자"

 "얼마 전 전세 갱신계약서를 썼던 세입자들이 법 통과 후 다시 계약을 조정해 쓰자고 하고, 집주인들은 반발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강남구 대치동 S 공인 대표)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나가겠다고 했던 세입자들이 생각을 바꿔 눌러앉으려 하면서 집을 보러 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전화도 피하고 있어 집주인들이 난감해하고 있네요."(마포구 아현동 R 공인 대표)

세입자의 전월세 거주를 최대 4년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첫 주말을 맞은 2일 전월세 임대차 시장은 혼란한 모습이다.

국회 상임위 상정 사흘 만에 법이 '초스피드'로 시행되면서 전세 계약 갱신을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도 현실화하고 있다.

기존 세입자들은 법 시행을 반기고 있지만, 신혼부부 등 신규 세입자들은 오른 전셋값과 전세 품귀를 우려하고 있다. 앞으로 전세가 소멸하고 월세가 대세가 돼 임차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월세 계약 문의 '빗발'…임대인-임차인 간 분쟁·신경전도

2일 서울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일요일인데도 전세 관련 문의가 빗발쳤다.

법이 빠르게 통과되면서 다양한 사례에 대한 문의가 오고 있지만, 공인중개사들도 어떤 경우에는 충분한 대답을 내놓지 못해 임대인·임차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용산구 H 공인 대표는 "떠밀리듯 법이 통과되면서 지금 시장에 혼선이 크다. 오늘 받은 문의만 해도 내가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게 많다"며 "계약갱신을 하면 2년 다 채울 필요 없이 세입자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건지, 계약을 1년만 하는 경우 1년 후 또 1년에 대해서만 갱신 청구가 가능한지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7.30 saba@yna.co.kr


이 가운데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긴장감이 감도는 사례도 있었다.

대치동 S 공인 대표는 "전세는 보통 계약 만기 2∼3개월 전에 갱신 계약서를 쓰는데, 얼마 전 계약서를 썼던 세입자들이 임대차법 통과 이후 계약상 만기가 지나지 않았으니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보증금을 5%만 올리는 거로 다시 쓰자는 건데, 집주인들은 당연히 안된다고 버티고 있어 분위기가 서늘하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 전용 84㎡의 경우 2년 전 전세 보증금이 12억원 안팎에서 2∼3개월 전에는 16억5천∼17억원으로, 지금은 17억5천∼18억원 선으로 뛰었다.

최근 재계약한 세입자들은 전셋값을 4억원 넘게 올려주기로 했는데, 새 법 시행에 따라 기존 보증금 12억원의 5%에 해당하는 6천만원만 인상하는 거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한다는 것이다.

S 공인 대표는 "새 법을 기존 계약에까지 소급 적용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과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 같다"며 "이제 집주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하면서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는데, 세입자 입장에선 계약서까지 쓴 상황에서 집주인이 갑자기 들어온다고 하면 쉽게 믿겠나. 이런 사례가 한두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이번에 새로 도입된 2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아현동 R 공인 대표는 "10월에 집을 비워주기로 했던 세입자가 법 통과 후 다른 전셋집 구하기가 어렵다며 더 살게 해달라고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집주인의 문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지만, 법 시행으로 계획대로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하고 보증금도 시세만큼 올려 받지 못하는 집주인은 크게 당황해하고 있다고 했다.

R 공인 대표는 "사실 그 집주인도 아이들 교육 때문에 강남에서 전세를 살면서 최근 보증금을 2억원 올려줬다고 한다. 자기 집 전세를 올려 이걸 메우려 했는데 난감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그 세입자는 집을 보여주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 집주인이 화가 많이 난 상태"라며 "세입자가 괘씸하다며 2년 뒤 나갈 때 못 자국 하나까지도 꼼꼼히 보고 문제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집주인이 벼르더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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