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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1년차…남편에게 불륜男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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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장윤정 변호사 ] [[the L][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남편에게 내연‘男’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상간자 소송, 가능할까요?

◇ 동성과 바람피운 남편과 재판상 이혼, 가능할까요?
Q) 남편과 저는 올해로 결혼 11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한의사인 남편은 지방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주말부부로 지낸지도 벌써 5년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 병원 간호사로부터 남편이 평일에 거주하는 집에 혼자 사는 것 같지가 않으니 한번 확인을 해보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의 지방 집에 연락 없이 찾아가보았고, 집에는 저와도 오래 알고 지낸 남편의 대학 친구가 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친구가 이혼 후 지낼 곳이 마땅치 않아 잠시 머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히 남편을 오해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두 사람에게 요리를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고,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다 들어오던 중 두 사람이 하는 은밀한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들어보니 두 사람은 아주 오랜 연인 사이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충격적인 실체에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두 사람에게 사실 여부를 따져 물었고, 남편은 자신이 사실은 양성애자이며 친구와 저를 모두 사랑하기에 가정을 깨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를 모두 사랑한다는 양성애자 남편, 이것도 불륜 아닌가요? 남편에 대한 신뢰가 모두 깨져버린 지금, 저는 이혼밖에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경우 중 하나인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와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적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제1호의 ‘부정한 행위’에 동성 간의 관계를 포함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6호를 적용하여 이혼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법원 역시 아내가 동성애자인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을 인용하며, 가정 파탄의 책임을 남편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의 지급까지도 명한 바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14일 오후 중구 대한문 앞에서 기독교 단체 주최로 진행된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동성애축제반대 부채를 들고 있다. 2018.07.14. myjs@newsis.com

◇ 동성 간의 불륜에서도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Q) 남편과의 이혼도 이혼이지만, 제 가정을 깨뜨리고 저를 기만한 남편의 남자친구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고 싶어요. 이런 상간자 소송이 동성 간의 불륜의 경우에서도 인정될 수 있을까요?

A) 네, 가능합니다. 소위 ‘상간자 소송’이라고 불리는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상대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임을 알고도 ‘고의로’ 정조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상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하므로, 동성이건 이성이건 불륜을 저지른 경우에는 공히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장윤정 변호사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장윤정 변호사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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