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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실종' 터지자 한강 치맥 금지? "과하다" vs "위험해"

보헤미안 0 428 0 0

최근 서울시가 한강공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들 사이 과한 행정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강 실종 대학생 사건과 맞물리며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논란이 커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조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 "공론화 거쳐 시행할 것"…시민들 찬반 갈등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사진=뉴스1

  
오 시장은 17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한강공원을 금주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공론화 작업을 거쳐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또 "길거리 음주,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가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없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면서도 "음주문화라는게 한 사회에 뿌리내린 어떤 형태의 문화가 있는 것이라 갑자기 공공장소에서 일률적으로 금주를 시행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최근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 계획을 관련부서와 함께 검토 중"이라며 "지정 범위를 어느 수준으로 할지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2017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서울시장이 도시공원이나 놀이터 등을 '음주 청정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장소에서 음주를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한강공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의 발표 후 시민들 사이에선 찬반 논란이 일었다. 대학생 김모씨(23)는 "한강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경사면 쪽 등이 자칫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해보인다"며 "시간제한을 두거나 위험한 지역은 술 마시는 것을 제한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직장인 이모씨(30)는 "방역문제라면 한강공원뿐만 아니라 홍대, 강남 등 밤에 거리에서 술을 마시는 이들도 제한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한강에선 술집보다 자리 간격도 훨씬 떨어져 앉고 환기도 잘 되는데 왜 굳이 한강공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강공원으로 치킨을 배달하는 한 가게 점주 A씨는 "한강공원에서 들어오는 주문이 많다"며 "주말은 매출의 40%가량을 차지하는데 치킨이랑 보통 맥주를 드시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안전 문제도 거론…서울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것"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 취식과 음주자제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뉴스1


일각에선 지난해부터 야외 공공시설과 관련한 방역문제가 거론됐음에도 이제와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한강 실종 대학생' 사건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지난달 25일 한강에선 한 대학생이 친구와 술을 마시다 실종돼 닷새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씨는 "늦은 밤 가보면 땅이랑 물이 구분되지 않더라"며 "펜스를 높이는 등의 조치가 나은 것 같다"고 말했다. 폐쇄(CCTV)회로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한강에 설치된 CCTV525대(본부)로 이 중 공원 쪽에 설치된 CCTV163대다. 정민씨가 실종됐던 반포한강공원(22대)의 경우 가로지른 길이가 7.2km인데 공원 내 설치된 CCTV는 흑석초 자전거도로에 위치한 것 하나다.

경찰 순찰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한강공원 쪽에 정기적으로 순찰을 도는 인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보통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을 했다가 인근지역을 확인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비용과 인력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곽 교수는 "CCTV 설치, 펜스 등을 높이는 게 전부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만만치 않다"며 "산출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서울시 측은 이번 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 검토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발표라고 강조한다.

오 시장은 "사실 젊은 청년의 사망사건이 조명 받는 상황에서 한강공원에 음주를 규제하는 것처럼 보도가 나가 굉장히 논쟁이 뜨거워졌다"며 "본질은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한 음주 문화로 인해 생기는 여러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를 재량을 갖고 절주, 금주를 유도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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