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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4년 보장·5% 상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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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3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기간을 4년(2+2년)간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 폭을 최대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관보에 게재돼 곧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한다. 법으로 보장하는 계약 기간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전·월세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되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그 안에서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법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 만인 29일 통과됐고, 다시 하루 만인 30일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정부는 국회의 속도전에 보조를 맞춰 매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하는 대신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적용과 관련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최대한 빠르게 잠재운다는 취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임시국무회의를 긴급히 개최한 것에 대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 시행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우리 국민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있다. 이법이 시행되면 이분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일각에서는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고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적기에 취해달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적용사례를 명확히 정리해 상세히 안내하고, 관련 조례 정비와 현장점검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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