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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PC그룹 총수 고발...부당지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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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PC 계열회사들이 특정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PC 계열사들이 일명 '통행세'를 부과하는 방식 등을 통해 SPC삼립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와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4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파리크라상과 비알코리아 등 SPC 계열사들이 또다른 계열사인 삼립을 통해 재료를 구입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삼립을 부당지원해, 2013년부터 6년간 381억원의 통행세 수익을 얻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 SPC그룹이 지난 2011년 양산빵 계열사인 샤니의 기술개발 자산을 저가로 삼립에 넘기거나, 이듬해 밀다원 주식을 시세의 63% 수준으로 삼립에 양도한 것도 부당지원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SPC는 일명 통행세를 거래하는 방식으로 아무런 역할이 없던 삼립에 막대한 부당이익을 몰아줬고 계열사가 보유하던 생산업체의 주식 저가양도, 판매망 및 저가양도 및 상표권 무상제공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총수가 관여해 그룹 차원에서 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방식으로 SPC는 7년 이상 삼립에 총 414억원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논의와 결정이 허영인 회장이 주관하는 '주간경영회의'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계열사들이 삼립을 지원한 이유에 대해 그룹 경영경 승계를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삼립의 주식가치를 높인 후 2세들이 보유한 삼립 주식을 파리크라상에 현물출자하거나 파리크라상 주식으로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리크라상의 2세 지분을 높이려고 했다는 설명이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중견기업을 타겟팅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고,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계속 있었다"면서도 "이번 조치를 통해 법 위반 감시의 범위를 대기업집단에서 중견기업집단까지 넓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는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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