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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애인 신체훼손 후 자물쇠 채운 엽기범행…왜 징역 1년?

Sadthingnothing 0 28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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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인 여자친구의 신체를 훼손하고 자물쇠를 채워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송재윤 판사)은 특수상해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4일 오전 5시쯤 인천시 한 주택에서 애인 B씨(31)의 신체를 훼손한 뒤 자물쇠를 채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적장애인인 B씨와 2012년부터 범행 당시까지 연인 관계로 지냈으며 B씨가 과거에 사귀었던 남성을 다시 만난다고 의심해 추궁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송 판사는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적 능력이 10세 미만이고, 초등학생 수준의 사리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며 “사건 발생 당시 성 주체성과 성적 자기 결정권의 발달이 미숙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범행 수단과 방법을 보면 피고인의 죄가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히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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