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여중생 성매매·집단폭행’ 10대 일당 등 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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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여중생 성매매·집단폭행’ 10대 일당 등 7명 기소

보헤미안 0 289 0 0

17~20세 남성에 여중생들, 만14세 미만까지…

국민일보DB


경북 포항에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집단 폭행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10대 A군(19)과 C군(17), B씨(20) 등 남성 3명과 여중생 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여중생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불구속기소 된 여중생은 별도 범죄로 소년원에 위탁된 상태다.

이와 별도로 집단 폭행에 가담했지만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여중생 1명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됐다.

A군은 지난 4월 말 알고 지내던 여중생들에게 조건만남(성매매)을 할 사람을 구해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여중생 3명은 피해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피해 여중생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여중생 2명을 더 모아 5월7일 밤부터 8일 새벽까지 3시간 동안 피해자를 집단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B씨와 C군은 피해 여중생을 차에 태워 이동하며 담뱃불로 허벅지를 지지고 막대기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

A군은 이와 별도로 가해 여중생 2명에게도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권유했고, C군도 A군과 함께 1명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씨와 C군이 폭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가 피해 여중생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임을 입증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상해)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들 여죄를 추가 인지하고 막대기로 피해자를 때린 행위를 특수상해죄로 추가 적용하는 등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정하게 법률을 적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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