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계좌로 주식 산 뒤 '매수' 리포트 낸 애널리스트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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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1 19:06
차명 계좌로 보유한 주식 종목에 대해 '매수'를 추천하는 리포트를 쓴 뒤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 거액을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와 증재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전 애널리스트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유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와 증재혐의는 무죄로 봤다. A씨의 친구이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15~2019년 특정 종목을 매수하도록 추천하는 리포트를 공표하기 전 어머니 계좌로 해당 종목을 사고, 리포트 발행 후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 차액을 챙겼다. A씨는 또 친구 B씨에게 자신과 동료가 쓴 리포트 핵심 내용을 미리 알려줘 16억6000만원 가량의 매매차익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이 대가로 6억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애널리스트의 분석자료가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보고서에서 자신과 분석 종목은 이해관계가 없다고 공시하면서 모친 및 친구와 공모해 주식을 미리 샀고, 투자자에게는 장기 매수를 추천하면서 본인은 보고서 공개 후 바로 매도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또 B씨에게도 "부정한 방법임을 알면서도 4년 동안 범행했고 A씨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참했다"고 했다. 다만 "A가 B씨에게 돈을 받고 주식 매매 시점을 알려주는 것이 애널리스트의 주요 업무라고 볼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와 증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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