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혐의…1심,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흉기 든 가방 들고 협박…전처 동거에 분노[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전처가 다른 남성과 동거한다는 이유로 흉기와 둔기가 든 가방을 든 상태에서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지난 1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6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김씨는 전처가 다른 남자와 동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 및 방법,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과정에서 가방에 든 흉기 등을 꺼내 위협하지는 않은 점과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3일 오후 11시께 서울 동대문구 한 거리에서 전처를 상대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흉기와 둔기가 든 가방을 들고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김씨가 전처가 다른 남성과 동거하는 것에 화가 나 '다 죽여 버리겠다', '동거남 성기를 자르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