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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배달앱으로 주문·결제 4번하면 1만원 환급

보헤미안 0 238 0 0

서울 시내에서 배달 대행 종사자가 포장된 도시락을 건네 받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전 10시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2만원 이상 주문·결제하면 외식비 1만원이 환급된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에 따르면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행사에 참여하는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달 카드사가 1만원을 캐쉬백이나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준다.

요일 제한은 없고, 참여 횟수는 동일 카드사별 1일 2회에 한한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개이고 배달앱은 공공 6개, 공공·민간 혼합 2개, 민간 6개 등 총 14개다.

농식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해 배달앱을 활용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행사에 총사업비 660억원 중 260억원을 우선 배정했고 남은 금액은 추후 대면 외식 할인 지원 등에 쓸 예정이다.

한편 배달앱에서 주문·결제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배달앱으로 주문하되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농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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