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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없었다" 도박자금 빌려준 지인 살해시도 남성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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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4년 선고 받아© News1 DB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도박자금을 빌려 줬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이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제기한 항소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울산 북구 한 상가 흡연실에서 술에 취한 채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가 흉기를 붙잡아 저항하며 주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B씨에게 3년전 도박자금으로 빌린 700만원 중 150만원을 갚지 않다가 친형인 C씨가 300만원을 대신 변제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차액인 15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 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해 3월과 4월 A씨는 친딸 두명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혐의로도 기소돼 병합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지인이 없었다면 더 중한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엿보이며 아동학대 범행의 경우 아버지로서 훈육의 차원을 넘어섰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판결 이후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와 관련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할 것이므로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2심 판결 이후 A씨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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