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명에 허위서류 만들어 난민신청
대가로 1인당 최대 1100만원 챙겨
가짜난민들은 전국 퍼져 불법취업[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중국에서 종교 탄압을 받았다"고 속인 '가짜 난민' 50여명을 국내로 들이고 수수료를 챙긴 중국인 남성이 구속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가짜 난민' 브로커 중국인 A씨(50)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국인 비자 신청 대행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중국 현지 브로커와 짜고 한국에서 돈 벌기를 원하는 중국인들을 모아 위장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속적으로 허위 난민 알선광고를 올렸다. 이를 보고 찾아온 중국인들에게는 "중국에서 한국 ○○교회를 다녔고 전도활동 중 중국 공안에 체포되는 등 종교 탄압을 받아 한국으로 오게 됐다"는 난민신청서를 만들게 했다. 실제로는 살지 않는 가짜 고시원 거주확인서도 만들었다.
A씨는 이렇게 만든 허위 서류로 난민신청을 하도록 하고 도와준 대가로 1인당 약 500만~11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난민신청자 비자 발급 후 연장을 대행해주고 난민불인정 결정이 난 경우엔 소송까지 대신 해주는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했다.
A씨를 통해 들어온 '가짜 난민' 52명은 현재 전국을 돌며 불법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3명은 적발돼 강제 퇴거됐다. 적발된 중국인 중 한명은 '안정적으로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나머지 중국인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 "불법취업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는 외국인과 난민 브로커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수사당국과 국제 공조해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