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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에 또…비닐하우스 털이범 40대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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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누범기간에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면하지 못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제주시에 있는 비닐하우스 1동과 서귀포시에 있는 비닐하우스 2동에 잇따라 침입해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농업용 관리기와 동력운반차, 공구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이미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받은 바 있는 A씨는 범행 당시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이었음에도 여전히 도둑질을 멈추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무엇보다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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