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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내놔" 통화 중 성관계 소리 녹음 50대 여성 집행유예

보헤미안 0 257 0 0

/그래픽=뉴시스



지인과의 통화에서 성관계 소리가 들리자 이를 몰래 녹음해 10억을 요구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판사 남승민)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피해자 B씨가 실수로 전화한 통화에서 성관계 소리가 들리자 이를 몰래 녹음해 10억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던 중 실수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A씨의 전화번호를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금품 갈취를 위해 같은해 8월 13일 오후 5시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B씨를 만나 "열흘 안에 10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응하지 않으면 B씨의 가족, 사위 등에게 음성파일을 넘길 것이다"고 협박했다.

열흘 뒤 B씨는 같은 커피숍에서 A씨를 만나 현금 1000만원이 든 현금 봉투를 전달했다.

그러나 A씨는 "1주일 안에 10억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재차 협박했다.

A씨는 또 같은해 9월 3일 오전 10시쯤 B씨에게 '910일까지 1억 원을 송금함과 동시에 음란파일을 가지고 가시길. 만약 어길시 법적대응 및 회사로 찾아가 사위와 협의함이 빠를듯 판단된다. 그때는 엄청난 화가 미칠거라는 거를 잊지 마세요'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으나 B씨가 거부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협박 내용과 경위가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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