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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코로나 확산시키면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보헤미안 0 306 0 0

고의·중과실로 감염병 확산 또는 위험성 증대
정부, 지자체가 관련 지출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
백신 ‘새치기’ 접종하면 2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수위도 1.5배 가중처벌…최대 징역 3년

 

6일 대전 서구의 한 학교에서 거리두기와 발열검사 등 코로나 19 방역 조치 속에 '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제1차 필기시험'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닌데도 ‘새치기’ 접종을 하면 오는 9일부터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브리핑을 열고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앞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현재 법에서 정한 벌칙보다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된다. 역학조사를 방해하면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한도였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입원 또는 격리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 기존 1년 이하의 징역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가가 개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하고 감염병을 확산하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련 지출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지출 비용으로는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사용한 비용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까지로 확대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은 폐쇄 명령을 하기 전 청문을 거치도록 절차를 명시하고, 폐쇄 명령 이후 위기경보 또는 방역지침의 변경 등으로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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