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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흉기로 살해하고 방치…50대 男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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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 흘리는 피해자 방치…살해 고의 인정"[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동거하던 여성과 다툰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에 법원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53)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 6일 오후 4시 30분쯤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빌라에서 60대 동거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A씨가 외도를 의심하자, 화가 나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범행 직후 약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피 흘리는 A씨를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검결과 A씨는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충분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가 다량의 피를 흘렸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치했다”며 살해 고의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고귀한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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