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구하려 불길에 뛰어든 카자흐인 알리씨 의상자 됐다
화재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불길에 뛰어들어 이웃 주민을 구하려 한 카자흐스탄 국적 근로자 율다셰프 알리아크바르(29)씨가 의상자가 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20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알리 씨와 강철수(60) 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다친 사람을 뜻한다.
알리 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11시 22분께 강원 양양군 양양읍에서 귀가 도중 자신이 사는 원룸 주택 건물 2층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격하자마자 건물로 뛰어 올라가 해당 원룸의 문을 두드리며 한국말로 "불이야"를 외쳤다.
방 안에서 신음 소리만 날 뿐 별다른 반응이 없자 원룸 주인한테 가서 열쇠까지 받아 방문을 열려고 했으나 열쇠가 맞지 않아 열지 못했다.
이에 알리 씨는 건물 외벽 가스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구조를 시도했으나 열기와 연기로 인해 이웃을 구하지는 못했고 등과 손, 귀 등에 2∼3도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알리씨의 사연은 그가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더욱 화제가 됐다.
보건복지부[연합뉴스TV 제공]
택시기사인 강 씨는 지난 1월 29일 오전 3시 30분께 방이동 먹자골목에서 탑승한 남성 승객이 잠실대교 남단에서 내려 자살 시도를 하자 쫓아가 구조했다. 구조 과정에서 강 씨는 좌측 주관절 염좌, 고관절 타박상 등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
복지부는 두 의상자에게 증서를 전달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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