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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사고 10대, 합의 거절되자 택시기사 치고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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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중이던 택시 뒤에서 받아
경찰 신고하자 기사 차로 치고 도주
승객 전치 4주, 기사 전치 2주 부상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백동현 수습기자 = 10대 청소년이 빌린 외제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23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 혐의로 A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 13일 새벽 1시50분께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택시를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택시기사가 합의를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차로 택시기사와 택시를 친 후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광화문 대로변 인근에 차를 버린 후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택시 뒷자석에 있던 승객은 전치 4주 부상을, 택시기사는 전치 2주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운전면허가 없었으며 해당 차량은 렌터카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A군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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