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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김영만 군수. 2019.11.7/뉴스1 ©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결국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은 25일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지난 7일 오후 열린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김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북경찰청은 김 군수를 다시 소환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김 군수는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18일 김 군수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김 군수는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다.

jsg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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