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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음란물 보여준 강사…‘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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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정신적 피해봤지만
이미 취업 막혀 징벌 효과 있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음란물을 보여준 중학교 스포츠 강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사회봉사 20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법원(사진=이데일리DB)
A씨는 지난해 충북의 한 중학교 자유학년제 스포츠 강사로 일하면서 수업 시간에 학생 10여명에게 음란 영상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업 시간에 학생 B(12)군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해당 수업에는 1학년 남학생들이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학생들이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이 사건은 학교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유죄 판결만으로도 상당 기간 체육 관련 취업을 할 수 없는 데다 사회봉사로 일정 부분 처벌 효과가 있어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현규 (hhky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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