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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검찰, 코로나19 방역 가로막은 특정교단 신도 9명 등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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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4일 자가격리조치 등을 어긴 코로나19방역 방해사범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코로나 19 감염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조치를 어기는 등 갖가지 ‘기행’을 저지른 방역조치위반 사범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4일 “특정교단 신도 9명 등 14명을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최종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최근 다시 느슨해진 자가격리조치 의무의 중요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다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엄벌 대응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특정교단 교회에 다니는 ㄱ씨(54)등 6명은 지난 3월 순천시가 교회 일시폐쇄와 출입금지 등을 내렸으나 교회 출입문에 붙은 행정명령서를 뜯어내고 들어가 문건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교단 신도인 ㄴ씨(36)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도 순천시로부터 서면과 전화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순천시내 어린이집 2곳에서 유아 돌봄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순천시내 한 병원 ㄷ씨(58)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대구와 경북 청도에 다녀온 특정교단 신도라고 밝히며, 3시간동안 병원 복도에서 “이사장을 불러라. 다같이 죽으려고 갔다 왔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ㄷ씨는 검찰 조사에서 “병원 처우에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ㄹ씨(23)는 마스크를 보유하거나 판매할 의사가 없는데도 지난 2~3월 동안 인터넷망을 통해 마스크 구입 희망자 수십여명으로부터 1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30대 베트남 입국자 2명도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달 입국과 동시에 진행된 임시생활시설 격리조치를 받은 뒤, 계속되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글·사진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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