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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간판' 안바꾼다…직무서 '국내정보' 삭제 가닥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의 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여야 정보위원들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위 법안소위는 10일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복수의 정보위 관계자가 전했다.

우선 국회 정보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국정원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국회의 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는 대신 기존 명칭을 유지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칭을 바꾸는 것보다는 내용상으로 정치 관여 금지를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국정원이 대테러, 사이버 등 대내 업무를 여전히 수행하는 상황에서 '대외'로 정보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작용했다고 한다.

법안소위는 또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방향에 합의했다.

다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선 여야 이견이 여전히 남아 있어 오는 13일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포함돼 있던 정보감찰관 신설,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은 일단 논의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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