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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고 청원경찰 폭행한 5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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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수감 중 입소자 폭행···재범 우려가 높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구급차 운행을 막고 청원경찰을 때려 업무방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 16일, 대구의 한 병원 응급실 앞에서 환자를 태운 사설 구급차를 막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또 2021년 10월 26일 한 병원 응급실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청원경찰을 때린 혐의까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았고, 수감 중 입소자들을 폭행한 점 등에 미뤄 재범 우려가 높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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