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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 언까지 자매살해 30대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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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무기징역 이어 대법원서 상고 기각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와 그의 언까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3)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0년 6월 25일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끝에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이튿날 새벽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친구 언까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의 차를 훔쳐 타고 도주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기도 했으며 피해자 신용카드로 돈을 인출하거나 귀금속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을 감추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족 등에게 메시지를 보냈으며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는 데에 100만 원 가량의 소액 결제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들을 살해해 피해자 부모는 동시에 두 딸을 잃게 됐다"며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속죄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 선고를 위해서는 범행 정도 등을 살펴볼 때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허용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성은 있으나 생명을 박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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