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피해자 진술 일관성·별다른 증거 없어"
© News1 DB(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넘어진 여성을 부축했다가 재판까지 받게 된
20대 남성이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일 대전 중구의 한 식당 공용화장실 앞에서 구토를 한 뒤 주저앉은 여성 B씨의 가슴을 움켜쥐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정면에서 몸을 만졌다”고 신고하자, A씨는 “아무 생각없이 일으켜 준 것일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B씨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춰 A씨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B씨를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부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생긴 신체 접촉을 추행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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