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체육회, '故 최숙현 선수 폭행' 무면허 운동처방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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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체육회, '故 최숙현 선수 폭행' 무면허 운동처방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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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기 경북 경주시체육회장이 2일 시 체육회 인사위원회를 마친 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7.2/© 뉴스1 최창호 기자
(경주=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경주시 체육회가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과 관련 전 소속팀 운동 처방사인 안 모씨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여준기 경주시체육회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시 트라이애슬론팀 팀 닥터로 해외전지 훈련 등에 함께 동행했던 운동처방사 안 모씨를 법률검토를 거쳐 오는 8일쯤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모씨는 지난해 뉴질랜드 전지 훈련에 동행해 최 선수에게 폭행을 가한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시 체육회는 최 선수의 사건 규명을 위해 지난 2일 열린 인사위원회에 이어 경주시청 소속 트라이애슬론 선수들로부터 추가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회장은 " 선수들의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진술을 종합한 결과 운동처방사인 안 모씨가 폭행 사건 중심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만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그는 "운동처방사는 시체육회에서 고용하는 것이 아니다. 전지훈련 등을 앞두고 선수들이 컨디션 조절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고용한다"고 했다.

여준기 회장은 "현재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원 중 일부 선수들을 제외하고 휴가처리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은 감독과 코치겸 선수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안 모씨는 시 체육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 받았지만 암투병 중이라며 출석을 거부한 후 잠적한 상태이며 ㄱ시 체육회 자체 조사결과 의사면허는 물론 물리치료사 자격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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