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 선고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여학생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학교관리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지난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이 학교 관리인 양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2017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시설관리인으로 근무했던 양씨는 피해자 A양의 특정 신체 부위를 세 차례에 걸쳐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양이 보호시설에서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2018년 가을 하교하는 A양을 발견하고 “너만한 손주가 있다”며 접근했다. 이후 A양을 청소 도구 등이 보관된 목공실로 데려가 뒤에서 양손으로 끌어안으며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지난해 5월에도 오후 1시55분쯤 하교하는 A양을 목공실로 데려가 성추행했고, 강제로 입을 맞추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인적없는 목공실로 데려가 3번에 걸쳐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면서 “관련 범행은 법에서 정한 형벌 자체가 징역 5년 이상으로 돼 있고, 최근에는 벌금형을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법 개정까지 이뤄지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개정법 시행 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추행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거주해서 피해 사실을 보호자에게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용돈을 주겠다고 범행 장소로 데려가는 등 범행 경위나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안 좋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현재도 심리적인 상처가 치유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비교적 고령인 점을 고려해도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
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