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마친 뒤 유가족에 "유감"
법원 "범죄혐의 소명, 도주 우려"구급차를 막아서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 24일 서울동부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말기 암 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막아서고 운행을 방해한 택시기사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택시기사 최모씨(31)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의 접촉사고에 "사고 처리부터 해라.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약 10분간 구급차를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구급차에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탑승하고 있었으며, 환자는 다른 구급차로 옮겨 타고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그날 오후 9시께 결국 사망했다.
최 씨는 사고 당시 강동구 한 택시업체에 입사한 지 3주 정도 된 신입 기자로 알려졌고, 사고 2주 만인 지난달 22일 퇴사했다.
최 씨는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사과는커녕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라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최 씨는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대답했다. 또 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설 때는 유가족에게 '유감'이라는 말만 남겼다.
경찰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게 제기된 과실치사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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