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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디류에 납 규격 적용...어린이 기호식품 중금속 관리 강화

모스코스 0 304 0 0

정부가 어린이 기호식품 캔디류에 대한 중금속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7월 15일 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캔디류 중에서 사탕 0.2 mg/kg 이하, 젤리 1.0 mg/kg 이하로 납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정 고시에 따르면 앞으로 캔디, 캐러멩, 양갱 등 모든 캔디류로 납 규격 적용을 확대하고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산분해 간장과 혼합간장의 3-MCPD 기준을 0.02mg/kg 이하로 강화했다. 3-MCPD는 간장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에 의해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돼 있다.

그리고 기후 온난화로 유독성 플랑크톤이 만드는 독소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되며 패류와 갑각류에 기억상실성 패독인 도모익산 기준(20mg/kg 이하)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제품 특성에 맞는 기준·규격을 적용해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乳)를 주원료로 해 제조된 제품에 적용 가능한 '유함유가공품' 식품유형을 새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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