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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4000만원 임금 체불한 부동산 업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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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근로자 8명에게 약 4000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한 부동산 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52)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시에서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을 하는 A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한 B씨(45·여)에게 임금 총 59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B씨를 비롯해 총 8명으로 총 3964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14년에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7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일부 변제하고 있다”며 “임금 체불에는 엄격한 부동산 거래 규제 등의 사회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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