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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갈림길

보헤미안 0 368 0 0

오늘(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24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면회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오늘(26일) 결정됩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시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엽니다.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판가름은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8~11월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이 이뤄졌을 때 비리 내용을 알고도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지 않고 감찰을 무마시키고,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 16일, 18일 두 차례 검찰수사를 받았는데 “(감찰 중단의) 정무적인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다만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한정적이었다는 게 조 전 장관 측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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