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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수사자료 유출한 경찰관, 뇌물범죄도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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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인사비리, 납품비리 추가로 포착"
해당 경찰관, 보석신청
수원지방검찰청. 2019.12.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 대한 수사자료를 은 시장 측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뇌물범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광현)는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전 경감 A씨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지난 10일부터 이틀 연속 성남시청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2018년 당시 저장매체, 각종 서면자료 등 유의미한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년 성남중원경찰서에 근무하면서 은 시장 측 비서관에게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건네 줬다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있다.

A씨는 은 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건네주는 대가로 4500억원 상당 규모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권을 특정 업체가 맡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날(1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A씨가 앞서 요청했던 보석신청에 대한 심리도 병행됐다.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배경은 인사비리, 납품비리 등이 추가로 포착돼 관련뇌물을 수사 중이다.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별개일 수가 없다"며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로 대체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 30여년 이상 근무했지만 해당 사건으로 파직당하고 구속됐다"며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어 보석신청의 인용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선처를 해주신다면 도주우려 없이 재판을 성실히 받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6월2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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