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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 집 침입 시도 70대男 '실형'…"착각·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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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두달 간 다섯 차례 침입 시도
재판부 "착오 가능성 거의 없어" 엄벌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준혁 판사)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혼자 사는 이웃 여성의 집에 다섯 차례나 무단 침입하려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준혁 판사)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동작구의 다세대 주택에서 다른 호수에 혼자 살던 여성 B씨의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심야시간을 이용해 범행을 시도했고, B씨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거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열쇠로 문을 열려고 시도했지만 현관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집을 착각해 현관문을 열려고 한 것"이라며 "실수"라고 주장했다. 또 "치매나 알코올 중독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다세대주택에서 20년 동안 거주해 건물의 구조와 주변 지리를 착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같은 건물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에 가기 위해서는 35m가량을 걸어가 출입문을 지나 계단으로 2층을 올라가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집 현관을 자신의 집 현관으로 착오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 "야간에 반복적으로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주거지에 침입을 시도한 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고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피고인이 수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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