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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서 몰래 술 마신 해군 병사…만취 난동 들키자 간부와 몸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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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 술 무단반입…군 경찰 수사 중
해군 "법·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
부대 내에서 몰래 술을 마신 해군 병사들이 난동을 부리고, 이를 말리는 간부와 몸싸움까지 벌여 군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사진=대한민국해군
부대 내에서 몰래 술을 마신 해군 병사들이 난동을 부리고, 이를 말리는 간부와 몸싸움까지 벌여 군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남 목포 소재 해군 모 부대 소속 병사 A씨 등 4명은 전날 새벽 영내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소란을 일으켰다.

규정상 술은 부대 내 반입금지 품목이지만, 이들은 가족들에게 부탁해 택배로 술을 무단으로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만취한 이들은 소란을 일으켰고, 순찰하던 당직 간부가 이를 적발하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A씨가 현장에서 달아나려다 붙잡혀 간부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소속 부대 군사경찰이 병사들을 조사 중이며, 해군은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해군의 만취 난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술에 취한 해군 간부가 약 50분에 걸쳐 장병들을 폭행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만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도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해군 간부 영내자 폭행 폭언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술에 취한 간부 B씨가 해군 7기동전단 예하 부대에서 지난 12일 오후 1020분께부터 50여분에 걸쳐 흡연장과 휴게실 등에서 병사들의 뺨을 때리고 걷어차는가 하면 음료수가 담긴 페트병을 던졌다.

이 같은 제보로 논란이 불거지자 해군은 유감 표명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다. 해당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만취 해군 장병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군기가 땅에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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