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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성폭력 주장했다가 무고죄 “타당하지 않다”…대법원 판단 달라진 이유는?

Sadthingnothing 0 406 0 0
[경향신문]
경향신문 자료 이미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무죄 취지 파기환송. 자신의 심리상담자이자 박사과정 지도교수인 상담 전문가에게 ‘그루밍(길들이기) 성폭력’을 당했다며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선 여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변화이다. 대법원은 정신적으로 의존하는 관계도 위력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1·2심과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항소심 법원인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지도교수 B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2013년 5월 심리상담센터에 등록하면서 운영자인 B씨를 알게 됐다. A씨는 B씨의 권유로 전문상담사 수련 과정에 등록했으며 이듬해 3월 B씨가 재직하는 대학원의 박사과정에 진학했다. 2014년 12월~2016년 5월 B씨가 A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을 14차례 저질렀으며, 2016년 6월에는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 A씨의 고소 내용이다. B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1·2심은 A씨의 고소 내용을 허위로 판단했다. A씨가 B씨의 집 근처로 이사해 함께 산책과 운동을 했다는 점, 평소 다정한 둘 사이의 관계에 행복을 표현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점 등이 근거였다. A씨는 B씨에게 심리적으로 길들여져 무기력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1·2심 법원은 A씨가 30대 후반의 고학력 여성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A씨가 두 달 만에 고소를 취하했다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2심은 B씨가 엄벌을 주장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높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 입증이 미흡해도 신고 사실만으로 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했을 것이란 기준을 내세워 피해자의 주장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를 인용했다. 또 “내면의 고민과 상처를 고백하고 해결책까지 상담받았던 점까지 고려하면 A씨는 B씨의 권위에 내키지 않더라도 복종하거나 신뢰관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상담을 받으며 형성된 정신적 의존도 자유 의지를 박탈할 수 있는 위력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간음죄는 행위 시마다 범죄가 발생한다”며 강간미수 혐의에 대한 주장도 무고로 판단한 2심 법원의 법리 적용이 틀렸다고 판단했다. A씨는 대전지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며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무고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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