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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학비 빼돌려 공사비 3300만원 갚은 60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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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사립유치원 운영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유치원 교비회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기소된 A(63·여)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유치원 원생들의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유치원 교복비, 교재비, 물품비 등을 받아 3300여만원을 다른 건물 공사비 대출금 상환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3360만원의 회수 명령이 내려진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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