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고객 정기예금을
10년간 몰래 해지해 생활비 등으로 쓴 간 큰 은행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청주지법 형사
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새마을금고 직원 A(
4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전했다.
|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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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0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72차례에 걸쳐 고객들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거나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10억
60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예금이 해지된 것을 모른 채 “만기가 도래한 예금을 재예치해 달라”고 요청하는 고객들에게는 새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새마을금고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새 계좌를 만들어 입금 처리했고 관련 통장을 고객에게 보내준 뒤 해당 계좌를 다시 해지하는 수법을 썼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10억여 원을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썼다.
A씨는 범행이 탄로 나자 5억
4000만 원을 변제했고,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1억원을 대신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
10년에 가까운 긴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 금액 규모가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 변제를 위해 상당 기간 노력했고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전했다.
정시내 (
jssin@
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