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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사망' 북극항로 대한항공 승무원, 처음으로 산재 인정

보헤미안 0 246 0 0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계류장의 항공기들 [연합]


[헤럴드경제]북극 항로를 비행하는 항공기에 수년간 탑승하고 백혈병으로 숨진 항공사 승무원이 뒤늦게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21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지난 17일 대한항공 전직 승무원 A씨의 백혈병에 대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항공사 승무원의 우주 방사선 노출에 따른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 2009년 대한항공에 입사한 A씨는 6년 동안 북극 항로를 비행하는 항공기에 탑승했다. 이후 2015년 백혈병에 걸린 그는 3년 뒤 북극 항로의 우주 방사선 피폭이 발병 원인이라며 산재 신청을 했다. 그러나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 5월 숨졌다.

북극 항로를 오가는 항공기 승무원의 우주 방사선 노출 위험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정부도 지난 2013년 항공기 승무원의 우주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A 씨의 산재 승인에 3년이나 걸린 것은 산재 심사 절차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폐단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온다. 노동계는 산재 처리 지연으로 많은 산재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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