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 압색영장 기각...“필요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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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2 19:29
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방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서울시청 등을 대상으로 신청한 압수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2일 서울시청과 박 전 시장의 사망 지점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이 ‘필요성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은 변사 사건이 아닌 성추행 고소 사건에 관해서는 포렌식이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영장 신청 대상은 서울시청과 박 전 시장 사망 지점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였다. 변사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 포렌식를 할 수 있지만 성추행 의혹 방조 수사를 목적으로 한 포렌식은 허용이 안 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경찰은 앞서 박원순 시장의 휴대전화 3대를 대상으로 통신기록 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에도 법원은 '필요성'을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해, 성추행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민단체들로부터 접수된 각종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의혹의 실체를 최대한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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