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훔치다 걸린 여성, 적반하장 마트 고소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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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훔치다 걸린 여성, 적반하장 마트 고소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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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사실이 적발되자 2층 창밖으로 뛰어내려 상해를 입은 여성이 마트를 고소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50대 여성은 절도 혐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다.

중국 장쑤성(江苏省) 쿤산시(昆山市) 인민법원은 지난 2018년 8월 발생한 왕 씨의 절도 행각으로 인한 상해 사건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관할 법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 일대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왕 모 씨가 자신이 소지한 가방에 반바지 두 장을 넣은 후 물건 값을 계산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2층 창밖으로 몸을 던져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왕 씨가 스스로 2층 창밖으로 몸을 던진 것과 관련해 마트를 겨냥, 치료비 등 배상금을 요구한 소송 사건이었다. 당시 사건 주요 증거물로 채택된 CCTV 영상에는 왕 씨가 자신이 소지한 에코백에 반바지 두 장과 마트에 진열됐던 야채 등의 먹거리 두 봉지를 넣는 장면이 그대로 촬영됐다. 왕 씨가 가방에 넣은 의류 2장은 손자를 위해 구매하려고 한 아동용 반바지였다.

이후 왕 씨는 마트에 설치된 ‘셀프’ 계산대에서 소지한 가방에 넣었던 야채 두 봉지만 꺼낸 뒤 계산을 완료했다. 가방 안쪽 깊숙하게 넣어 뒀던 아동용 반바지 2장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채 마트 외부로 나가려고 시도했던 것. 하지만 자동 셀프 계산대에 설치돼 있었던 도난 시스템이 작동, 경비 알람이 울리면서 왕 씨의 절도 행각은 현장에서 발각됐다.

이후 마트 직원들에 의해 같은 건물 2층에 있었던 사무실로 이동,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현장에 대기하던 왕 씨는 돌연 2층 창문 밖으로 스스로 몸을 던졌다. 마트 측은 해당 사건으로 고객들이 다수 몰리자 왕 씨를 2층 사무실로 이동시켜 절도 혐의를 조사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왕 씨는 마트 직원들에게 자신의 가방에 있었던 미지불 상품을 던지는 등 절도 혐의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이후 왕 씨는 하반신에 다발성 골절 기형을 얻었다. 이 사건으로 왕 씨는 10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왕 씨의 가족들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장애 판정을 받은 왕 씨가 이번 사건의 최대 피해자라면서 마트를 고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왕 씨와 그의 가족들은 마트를 겨냥해 요구한 배상금은 총 17만 7천 위안(약 3500만 원)에 달했다. 장애보상금과 의료 치료비 등의 명목이었다.

이들은 최근 진행된 재판 현장에 출석해 “사건 당시 절도 행각을 벌인 것은 아니다”면서 “왕 씨는 물건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잠시 잊었을 뿐이다. 그런데도 마트 측은 왕 씨가 가진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왕 씨는 정신적으로 매우 긴장하고 위축된 상태에서 창문 밖으로 스스로 몸을 던졌던 것”이라면서 “낙상으로 인해 입은 상해로 장애 판정을 받았으니 이에 대해 마트 측이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사건을 관할한 인민법원은 사건 당시 현장에 설치돼 있었던 CCTV 등을 증거로 왕 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사건 관할 법원 관계자는 “확인 결과 왕 씨는 마트 직원에 의해 절도 혐의가 입증되자 왕 씨 스스로 자신의 에코백에 넣었던 바지 두 장을 던지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면서 “이를 조사하기 위해 마트 사무실로 이동한 뒤 직원들이 사무실을 비운 사이 2층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왕 씨가 마트에게 17만 위안이라는 큰돈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것은 상해의 원인과 결과를 스스로 자초했다는 점에서 기각판결을 내린다”고 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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