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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동료와 말다툼을 벌인 뒤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20대 태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28)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후 7시37분께 전남 한 농장에서 같은 국적의 B(30)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체류자 신분이던 A씨와 B씨는 해당 농장에서 함께 일했다. 이 과정에 A씨는 B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운다는 이유로 평소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B씨와 말다툼을 벌인 A씨는 화가 풀리지 않는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다.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중하다.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에까지 이르러 B씨가 심대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